□ 사서증서인증(일반위임장 등) |
사서증서 인증이란?
o 당사자가 법률행위 등을 기재한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며, 영사앞에서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영사가 확인하는 것 - 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 여부 또는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람 - 사서증서는 개인이 권리나 의무, 사실 따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사문서임 |
주미대사관 영사부: 사서증서인증(일반위임장 등) | |
1. 관할 공관 확인 | 거주 지역 관할 재외공관(바로가기)에 문의 및 신청 ※주미대사관: 워싱턴DC, 메릴랜드, 버지니아, 웨스트 버지니아 |
2. 구비 서류 확인 | 하단 구비서류 참조 |
3. 영사관 방문 예약 | 민원실 방문 예약(바로가기) (필수) ※만65세 이상은 예약 없이 오후 1:00~2:30 사이 방문 가능 주미대사관 영사부(워싱턴DC)에서는 방문 신청만 접수 |
구비 서류 |
o 공통 구비서류 -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- 미국체류비자(영주권자인 경우, 영주권) 원본 및 사본 1부 - 미국주소지확인서류(미국 운전면허증)또는 임대계약서(집 렌트계약서, 은행관련서류 등) 원본 및 사본1부 *시민권자의 경우는 미시민권자의 공증 안내 참조
o 미성년자 (국내민법상 만 18세 이하)의 인증 촉탁시 촉탁인의 부,모 또는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- 미성년자의 유효한 신분증(여권) -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(여권), 가족관계증명서, 입양서류 |
o 공통 구비서류 -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- 미국체류비자(영주권자인 경우, 영주권) 원본 및 사본 1부 - 미국주소지확인서류(미국 운전면허증)또는 임대계약서(집 렌트계약서, 은행관련서류 등) 원본 및 사본1부 *시민권자의 경우는 미시민권자의 공증 안내 참조
o 미성년자 (국내민법상 만 18세 이하)의 인증 촉탁시 촉탁인의 부,모 또는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- 미성년자의 유효한 신분증(여권) -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(여권), 가족관계증명서, 입양서류 |
인증의 종류 및 수수료 |
o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- 상속재산분할협의서, 상속포기서 등 - 수수료 : $2.50
o 사실행위에 관한 증서 - 서명인증서, 동일인증명서 등 - 수수료 : $4.00
o 위임장 - 한국내의 은행 업무, 부동산 업무, 각종 증명서 발급, 상속포기 등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- 위임장 작성시 위임을 받을 피위임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현주소, 전화번호, 사용용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 - 수수료 : $2.00 |
소요기간 및 수령 방법 |
o 사서인증(위임장 등) 관련 서류 발급시에는 정확한 서류 검토와 담당영사의 서명 날인 등이 필요하므로 당일 민원 업무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, 신청하신 서류는 오전 신청에 한해서만 접수 당일 오후 4시 이후 또는 다음날(주말 제외)부터 점심시간(오후 12~1시)을 제외한 근무시간(오전 9시~ 오후 5시)중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. ◦우편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, 신청 접수 시 반송 봉투와 우표(Priority Mail(가격확인))를 준비해 오셔서 신청 서류와 같이 제출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. ※ 우편 발송은 추적 가능(Tracking)한 USPS 으로만 접수/발송해 드립니다. (* 일반 우편은 분실 및 늦은 배달 등의 사유로 발송해드리지 않음.) |
